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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모두 할 수 있는 유일한 청약통장입니다.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자 가장 확실한 준비 방법입니다.   

     

    주택청약을 고려 중이시라면, 지금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   연말정산 혜택과 높은 이자율까지 활용하시면 재테크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✔️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란?

     

    •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포함한 모든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합 청약통장으로,
    • 연 2.1%~3.1%의 이자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속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저축상품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📌 34세 이하 청년은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청

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·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,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입니다. 기존 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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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✔️ 가입 조건

     

    • 국민인 개인(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) 또는 외국인 거주자
    • 미성년자는 세대주 등 조건 충족 시 가입 가능
    • 1인 계좌만 가입 가능

     

     

    ✔️ 납입 방법

     

    • 매월 2만 원 ~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
    • 납입금액은 청약 시 우선순위 결정 요소로 반영

     

     

    ✔️ 전환은 되나요?

     

    • 기존 "청약저축"  "청약예금" "청약부금" 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"주택청약종합저축"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전환원금 및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" 주택청약저축종합저축"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    •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✔️ 청약 가능 주택

     

    • 국민주택: 국가·지자체·LH 등에서 공급하는 전용 85㎡ 이하 주택
    • 민영주택: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 85㎡ 이하 (수도권 제외 시 100㎡ 이하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📌 국민주택 VS 민영주택, 나에게 맞는 쪽은?

     

     

    국민주택 청약 vs 민영주택 청약 차이점

    청약통장만 있으면 다 똑같이 청약할 수 있을까? 그렇지 않습니다.청약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, 청약 조건, 당첨 방식, 공급 주체 등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. 나에게는 국민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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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✔️ 주요 혜택

     

     

    📌 청약 1순위 조건을 궁금하시다면

     

     

    청약 1순위 조건

   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바로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. 청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,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이번 글에서는 청약 자격, 순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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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청약 우선순위 확보: 지역·면적별로 예치금 기준 충족 시 1순위
    • 이자소득 비과세 (일정 조건 충족 시)

     

    • 약정이율      
    가입기간 이자율 (연)
    1개월 이내 무이자
    1개월 초과 ~ 1년 미만 2.3%
    1년 이상 ~ 2년 미만 2.8%
    2년 이상 ~ 10년 이내 3.1%

     

    • 소득공제 혜택

               - 대상자 :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및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

               - 공제 조건 :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'무주택확인서' 제출

               - 공제 한도 : 연간 300만원 한도의 40%(120만 원 한도)

     

     

    ✔️ 신청 방법

     

    1. 시중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 (KB, NH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 등)
    2.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    3. 모바일 은행 앱에서도 간편 가입 가능

     

     

    ✔️ 자주 묻는 질문

     

     

    Q1. 성년에 이르기 전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, 미성년 기간의 납입문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   

    A. ▶국민주택 청약 시

    -23년 12월 31일 이전 닙입회차   : 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최대 24최차 금액 합산됨

    -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회차 : 23년까지 닙입회차를 포함하여 미성년 전체기간동안 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최대 60개 회차 금액 합산됨

     

    ▶민영주택 청약 시

    -2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기간 : 최대 2년 한도로 인정

    -24년 1월 1일 가입기간 : 23년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한도로 인정

     

     

    Q2.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A.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. 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일시에 지급되면,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Q3. 보이스 피싱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나요?

     

    A. 보이스핑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사결과조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받고 계좌 부활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Q4.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, 청약통장을 해지해야만 하나요?

     

    A.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 않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, 해지한 상타ㅐ라도 부적격 당첨 후 1년 이내에 부활 요청 시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Q5.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를 적용하는가요?

     

    A.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고 언체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 인정이 지연되어 추후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.   그러나 민영주택 청약 시 연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Q6. 국민주택에 청약한 경우 회차별 납입금액이 모두 인정되나요?

     

    A. 국민주택 청약시 한 회차당 납입금액 중 최대 25만 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    민영주택 청약 시는 통장납입금액(총 잔액) 모두 인정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Q7.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나요?

     

    A.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.   단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Q8. 청약통장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?

     

    A. 압류 가능합니다.  단, 압류 상태에서도 주택청악 신청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Q9.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A.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.

    (개명,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