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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✔️ 2025년 신혼부부에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. 

      

    ✔️ 전세 계약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대출 가능 금액과 월 이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고민거리일 텐데요.  1억 원 대출 시 금리와 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✔️대출 신청 전, 주택도시기름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리 및 한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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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신혼부부 혜택 - 주거 우선지원제도

    ✔️ 2025년 신혼부부 혜택 중 하나인 주거 우선지원제도는 결혼 초기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 ✔️ 신혼부부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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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조건

     

    • 혼인 기간: 혼인신고 후 7년 이내
    • 세대 구성: 무주택 세대주(예비신혼부부도 가능)
    • 소득 조건: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(2자녀 이상 8천만 원 이하)
    • 전세보증금: 수도권 3억 원 이하 / 지방 2억 원 이하
    • 대출 대상 주택: 임차보증금 3억 이하 / 전용면적 85㎡ 이하 (수도권 외 100㎡ 이하)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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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대출 한도 및 금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항목 내용
    최대 대출 한도 1억 2천 만원(보증금의 80% 이내)
    대출 기간 2년(4회 연장 가능, 최대 10년)
  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이하 : 연 1.8%
   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: 연 2.0%
  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: 연 2.2%

    ※ 자녀 수,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최대 0.5%p 인하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1억 원 대출 시 월 이자 계산기 예시

     

    실제 1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, 월 이자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. (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)

     

    적용 금리 월 이자 (1억 기준) 연 이자
    1.8% 150,000원 1,800,000원
    2.0% 166,667원 2,000,000원
    2.2% 183,333원 2,200,000원

    TIP: 자녀 수가 많거나, 청약저축 가입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

    • 신청처: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(우리, 기업, 농협, 신한, 하나 등)
    • 온라인 신청: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
    • 필요 서류:
    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    • 무주택 확인서류
  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  • 소득 확인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자주 묻는 질문

     

   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?
    네. 청첩장 등으로 결혼 예정임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

    ▼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나요/
    없습니다.  버팀목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
    ▼대출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/
   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,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.  매 회 갱신 시 소득 조건 등이 재심사됩니다.


    ▼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?
   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(ISA가입용),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'소득금액'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.


    ▼소득산정은 세전인지, 세후인지?
  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
    ▼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?
    *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낮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합니다.
    1)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
    2) 대출계약체결일
    3) 대출실행일
    4) 사후자가산심가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

    -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
    *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