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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카드는 임신·출산 진료비부터 아이돌봄서비스까지 다양한 정부지원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 혜택 카드입니다.
1. 국민행복카드란?
국민행복카드는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 등에서 제공하는 임신·출산·육아·건강관리 바우처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카드입니다.
-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임신 1회당 60만 원 / 다태아 임신은 100만 원 지원)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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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이돌봄서비스, 난임 시술 지원
-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, 임신·출산 진료비바우처 (임신 1회당 120만 원)
- 기저귀 · 조제분유 - 중위소득 40%(최저생계비 100%) 이하 저소득층 영아(0~24개월) 가구
- 첫만남이용권 - 출생 최초 1회 200만 원 바우처 지원
- 에너지 바우처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
- 아이돌붐지원사업 - 중위소득 120%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
- 보육료지원 -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~5세
- 유아학비지원 - 국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
2. 국민행복카드 사용처
바우처 종류 | 주요 사용처 |
임신출산 진료비 | 산부인과, 병원, 약국 |
산후조리 바우처 | 산후조리원, 산모도우미 |
아이돌봄 서비스 |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|
난임 시술 지원 | 지정 병원, 전문 클리닉 |
청소년 생리용품 | 편의점, 마트, 양국 등 |
3.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
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,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.
4. 국민행복카드 문의처
보건복지부 (국번없이) 129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-3232 → 4번 선택
5. 자주 묻는 질문
Q1. 신청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어떻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?
A1.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전용카드 세 가지가 있으며, 청소년인 경우는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, 아니면 부보의 동의를 얻어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카드 수령전이나 카드 미지참시에 나중에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?
A2. 국민행복카드를 이요하여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반드시 소지하셔야만 합니다.
카드를 수령하였어도, 카드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Q3.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, 조제분유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?
A3.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나들가게(오프라인) 또는 우세국쇼핑몰(온라인)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Q4. 카드사별로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 다른 점이 있나요?
A4. 국민행복카드는 3개의 카드사에서 발급되고 있으며, 어떠한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바우처 지워 혜택이 주어집니다. 다만, 카드사별 이용 가능한 바우처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.
BC, 롯데카드는 보육료 결제 기능을 지원하며, 기저귀, 조제분유 바우처는 BC카드에서만 지원됩니다.
Q5.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데, 퉁장에 잔고가 있어야 바우처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나요?
A5.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혜택은 통장의 잔액과는 별도로 주어집니다. 즉 체크카드와 연계된 통장의 잔액이 없더라도, 바우처 지원금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거나, 지정되지 않은 사용처에서의 사용,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의 사용 등은 지원되지 않는 점은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.